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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가?

이여운 2022. 12.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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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기도, 안 내기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 살펴본다.

 

Winter
Winter I Wikimedia Commons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쉽게 말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계산해 덜 낸 금액은 추가로 내고 더 낸 금액은 환급 받는 것이다. 2021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이며, 10명 중 7명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른다.

 

사실 연말정산의 본질은 보너스가 아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돌려주는 개념에 가깝다. 그렇다면 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가? 우선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원천징수 제도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세금을 부과한다. 소득세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 이때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2019년만 해도 근로소득자의 수가 1,916만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제각기 신고·납부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 원천징수가 존재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지급하는 자가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원천(源泉)은 '원천봉쇄하다'의 원천과 같은 의미로 근원을 뜻하며, 징수(徵收)는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월급을 줄 때, 애초에 세금을 뗀 상태로 준다는 의미다.

 

원천징수 제도 I 국세청


연말정산은 왜 하는가?

원천징수 탓에 월급을 받을 땐 이미 세금을 낸 상태다. 세금은 회사가 미리 징수해서 납부했을 텐데도 개별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공제 때문에 개인이 내야 하는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다. 소득공제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빼주는 개념이다. 소득이 줄어든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빼준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세금 절감의 효과가 커 연말정산 시 환급에도 유리하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등이 가능한 종합 국세서비스 '홈택스(Hometax)'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I Logobank


겉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제도가 사실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탈세와 절세는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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