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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세란? 시행 후 달라지는 점과 전망

이여운 2022. 12. 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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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시행 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 원 · 기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시행 후 달라지는 점은

쉽게 말해 투자로 수익을 올려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현재도 수익에 대한 과세가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한정적으로, 대주주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의 규모가 클 때 세금을 부과한다. 기존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위험과 수익을 교환하는 것으로 취급되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의 규모가 클 시 과세된다.

기존 투자 관련 세제

기존에 투자와 관련해 매겨지는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HTS/MTS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사가 원천징수한다. 양도소득세는 증권시장 내에서 대주주에 한해 적용되며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며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한다. 만일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배경과 현황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추진된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예정대로라면 2023년 시행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금투세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으나 대주주 기준 상향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전망

2년 유예될 확률이 높다. 여야 협상이 결렬된다면 당장 한 달 뒤인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고비를 넘긴 후 제22대 총선이 있는 2024년을 전후로 다시금 논의될 거라 본다. 그 전에 금투세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제도적 조치들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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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투자자는 제도적·구조적 변화 너머에 있는 것도 볼 줄 알아야 한다. 금투세로 부과될 세금에 집중하기보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는 금투세로 인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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